1월부터 2만곳 근로감독
1월부터 2만곳 근로감독
  • 강석균
  • 승인 2017.01.12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종합계획 발표...불법파견, 임금체불 중점
[아웃소싱타임스]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장 근로감독이 올해는 1월부터 시작이 되고 불법파견 임금체불 등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전국 2만개 사업장이 대상인 올해 근로감독의 3대 중점 분야는 ▲ 원·하청 상생 감독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감독 ▲ 장애인·외국인·용역·여성 등 4대 취약분야 감독이다.

먼저 원·하청 상생을 위해 하도급이 보편화한 업종에서는 불법 파견, 기간제법 위반 등을 엄격하게 감독한다.

원청업체의 법 위반은 엄정하게 처리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컨설팅 등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감독한다.

유통 등 도·소매업과 콜센터·전자수리 등 서비스업종 200개 사업장의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파견 사용업체 500곳의 불법 파견 등도 감독한다.

법원 등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언론·국회 등 문제 제기 사업장은 수시로 감독한다.

임금체불 감독에서는 최근 3년(2013년 7월1일∼2016년 6월30일)간 체불로 반년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번 이상인 사업장 3천곳을 1월부터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감독도 강화한다.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4천곳, 하반기에는 음식점, 배달업 등 4천곳의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을 감독한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을 감독한다. 열정페이 감독은 정례화할 방침이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곳의 임금체불 등을 감독한다. 지난해 총 체불액 1조 4천286억원(32만 5천430명) 중 건설업은 금액으로는 16.6%, 근로자 수로는 22.1%를 차지했다.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4대 취약계층은 대상별로 맞춤형 감독을 한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상반기에는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 300곳을 감독한다.

하반기에는 운수·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적·단속적 근로와 1차 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을 감독한다.

지역별로 취약분야를 발굴해 중소 학원, 사립대, 산업단지, 공항 등 3천500곳을 맞춤형 감독한다.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기획 감독한다.

고용부는 ▲ 신고 게시판 상시 운영 ▲ 불시감독 확대 ▲ 재감독 강화 ▲ 반복 위반 엄정 대응 등으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감독일정을 사전 통보하지 않는 불시감독으로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하는 사업장은 지난해 500곳에서 올해 1천곳으로 늘린다.

지난해 감독한 사업장 중 5% 안팎을 다시 감독해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바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