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 목적 밝혀라”
“비정규직 고용 목적 밝혀라”
  • 김연균
  • 승인 2017.01.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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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고용형태공시제 개정 계획
[아웃소싱타임스]앞으로는 비정규직 고용 목적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이 사유를 밝혀야 할 전망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목적을 공개하도록 고용형태공시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고용형태공시제를 보완해 어떤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할 것”이라며 대기업들의 자발적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상시근로자 5000명 이상, 2018년에는 3000명 이상, 2019년에는 1000명 이상인 대기업으로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채용 이유를 공개하게 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까지 넓힌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또 이 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거액을 체불한 기업의 실명을 즉시 공개하고, 그 사업주를 구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재직근로자도 연 20%의 체불 임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며 체불금 ‘부가금’ 제도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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