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구FS,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불법 인력운영 의혹 휘말려
삼구FS,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불법 인력운영 의혹 휘말려
  • 강석균
  • 승인 2017.01.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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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 다단계식 인력공급방식 근로감독 요구


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민중연대가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인력공급시스템을 이용한 고용체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삼구FS가 도급 운영중인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생산직 직원들을 직업소개소로부터 공급받는 다단계식 인력공급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 음성민중연대와 음성노동인권센터는 18일 음성군 원남산업단지에 소재한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푸드는 음성공장의 300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채 전부 삼구FS라는 인력도급업체에다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삼구FS는 독자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음성지역 내 직업소개소로부터 100여 명의 인원을 공급받는 이른바 다단계인력공급이라는 악성 고용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한 회사에 3개월 이내에 일정 금액만을 소개 요금으로 받도록 제한한 직업안정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용시스템으로 인해 "신세계푸드 노동자들은 일당 말고는 어떤 노동법 조항도 적용받지 못한 채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도 없으며, 주휴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가산 수당, 연차 휴가, 연차 수당도 없다"고 밝혔다.

또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이 없으며, 근무 중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가 안 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도 받지 못한다"며 "동네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도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의 직업안정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라”며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또 “신세계푸드가 음성 원남산업단지에 입주했을 때 음성군은 6억 원을 지원했다. 우리 음성 군민들은 다단계 인력공급을 통해 사업주 책임을 회피해 온 신세계푸드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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