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제 3자 채권을 양도하는 약정 효력
[김동진 노무사]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제 3자 채권을 양도하는 약정 효력
  • 김연균
  • 승인 2017.01.2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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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Q : 근로자가 회사와 퇴사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합의한 다음 양도받은 채권 일부를 추심하여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충당하였는데, 그 후 다시 회사를 상대로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A :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채권양도합의에 따라 양도받은 채권의 일부를 추심하여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이 충당된 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은 변제로 소멸될 뿐입니다.

사례에서 근로자와 회사의 채권양도합의는 전부 무효이고,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따르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수령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제외한 원래의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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