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정년 이후라도 '계약 갱신기대권' 인정해야" 판결
대법원,"정년 이후라도 '계약 갱신기대권' 인정해야" 판결
  • 김민수
  • 승인 2017.02.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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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들도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13일 김모씨(61)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정년을 넘긴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갱신기대권이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정당하게 기대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게 된다.

재판부는 정년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수행능력, 업무 적격성, 고령자 근무 실태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을 넘겼더라도 상황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선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는 과정에서 정년이 지났다는 점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며 "계약종료 무렵 김씨 등 5명의 건강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사람 중 일부 근로자들과는 계약을 갱신했다"며 "외주업체와 계약한 뒤에도 김씨 등 5명에게 작업지시를 한 것을 보면 업무수행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 5명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근로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골프장운영업체 S사는 2011년 10월 김씨 등 5명과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2014년 2월까지 사용했다. 김씨 등 5명은 코스관리 업무를 맡았다.

김씨 등 5명은 S사 인사규정상 2011~2013년 정년인 만 55세를 넘겼지만 S사는 2014년 3월 이들과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다. 김씨 등 5명 2달 뒤인 5월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S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S사는 2014년 6월 외주업체와 골프장 코스관리 업무에 관한 위탁관리 계약을 맺었다. 이에 김씨 등은 이때부터 노동쟁의에 들어갔다. S사는 2014년 12월 노조와 임금교섭이 결렬된 뒤 이듬해 1월 '정년 해당'이나 '계약기간 만료'라고 김씨 등 5명에게 서면으로 통보했다.

그러자 김씨 등 5명은 "계약이 갱신될 것이란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데 S사가 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가 받아이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김씨 등 5명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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