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군 전역장병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키로
고용부, 육군 전역장병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키로
  • 강석균
  • 승인 2017.02.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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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육군 전역장병들의 일자리정보 제공과 목돈 적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육군이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입대 전에 졸업을 해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전역예정 장병은 일자리에 관심이 많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협약에 따라 육군은 각 대대 단위로 실시하는 전역 예정자 대상 교육(2박3일)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포함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부가 지원하게 된다.

전역예정 장병들은 제대 전에 부대 내에서 워크넷 등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이 제도에 가입한 기업을 탐색해 취업희망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부도 제대군인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과의 매칭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 참여기업의 요건 완화도 언급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초과근무수당 및 상여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의 110%(올해 기준 월 149만원) 이상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의 110%보다 낮지만 실제 임금총액은 적지 않은 기업의 참여가 제한돼 생산직이나 고졸 등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현재의 기본급 임금수준 외에 임금총액 기준 가입 요건을 추가해 생산직 고졸 이하 청년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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