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79% ,직장내 성희롱 문제로 상담받아
여성근로자 79% ,직장내 성희롱 문제로 상담받아
  • 김민수
  • 승인 2017.0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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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은 지난해 여성노동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391건 중 79.0%에 해당하는 309건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였다고 밝혔다.

여성민우회에 따르면 폭언·폭행 관련 상담이 14건(3.6%), 고용상 성차별 13건(3.3%), 부당해고 11건(2.8%), 임신·출산·육아관련 상담이 8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여성들은 비정규직 차별, 근로조건, 체불임금 등으로 고민을 겪고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 119건(38.5%)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였다.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를 도운 동료가 부당전직·강등·징계·표적 감사·따돌림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146건(47.3%)이나 됐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 경향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안하무인격 성희롱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가해자들의 괴롭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불안정한 고용(비정규직)으로 인한 성희롱 피해 취약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민우회 상담실은 “소규모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거나, 사내에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는 부서·담당자가 없는 곳이 많았다”며 “사업주 권한이 강해 사건 해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 등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상사의 부당한 요구나 성희롱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면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가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상담실은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막대한 심적 부담을 겪고, 피해당사자나 조력자들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공론화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상담실은 “조직문화 점검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 성희롱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회사의 대응은 성희롱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한다”며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는 불이익 조치를 멈출 법적·제도적 선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언·폭행 등 괴롭힘에 시달리는 경우도 상담사례로 꼽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복종 명령과 모욕적 언사, 하대, 왕따, 손찌검 등으로 나타났다. 상급자가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 피해당사자는 주위 동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실은 “직급에 따른 위계와 영향력의 차이를 인지해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변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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