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의 법률 컬럼]고소를 준비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점들
[임동권의 법률 컬럼]고소를 준비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점들
  • 이효상
  • 승인 2017.02.2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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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며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 고소인들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범죄혐의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에는 특정한 서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구술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칙은 단순히 법령에 정해진 것으로서 이를 과신해서는 곤란하다.
실무에서 고소인이 형사처벌을 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에 나아가기에 앞서 충분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특히 사기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범죄 성립 경계가 모호하고 법률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소장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고, 적법한 고소권자가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서 수사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기’죄 고소에 대해 알아보자. 특히 ‘대여금 사기’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범죄이다. 그런데 금전을 차용하고 단순히 이를 갚지 않는 것은 국가에서 형벌로서 다스리는 형사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여금 사기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달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며,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면 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대여요청이 있었던 당시 채무자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명이 같이 따라주어야 한다.

쉬운 예로서 대여 당시에 이미 그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다던가, 변제기의 유예만을 목적으로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면서 변제기일의 유예를 받은 사정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수사기관에게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 라는 기대는 버려두는 것이 낫다. 수사시관 입장에서도 범죄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사력만 낭비한 것이 되어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시간과 경비를 줄이는 지름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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