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대한상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 강석균
  • 승인 2017.02.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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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입법적 해법을 마련하고, 기업은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등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1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올해 주목해야할 노동판결로 그간 합법적으로 인식된 관행을 뒤엎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근로시간 단축)’, ‘사내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기준’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14건의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며 “이중 11건은 하급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고 3건은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용자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대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준 하급법원과 입장을 같이할 경우 법개정과 무관하게 주 68시간(기본40시간+연장12시간+휴일16시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기본40시간 연장·휴일12시간)으로 줄어들어 산업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기업들은 토·일요일과 같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할증(50%)과 연장근로 할증(50%)을 중복해 100% 할증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3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 할증수당에 대해 소급분을 일시지급해야 하며, 이를 둘러싼 줄소송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막대할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취업기피 현상으로 신규채용을 할 수 없고 중복할증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납기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존 관행대로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경우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으로 국회가 대법원 판결 전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

김 변호사는 “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교대제 개편과 유연근무제 도입, 공정효율화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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