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 법률칼럼]파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판례의 동향(1)
[임동권 변호사 법률칼럼]파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판례의 동향(1)
  • 이효상
  • 승인 2017.02.27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과 관련된 최근의 잇단 고등법원 판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제6조의2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장으로 판단되고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2월 10일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37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부분 이들의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던 직접공정 뿐 아니라 소재제작공정·생산관리업무 등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직접 작업을 하지 않은 간접공정을 맡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자동차 생산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는 '직접공정' 근로자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출고, 포장 등 자동차 생산 자체와는 다소 관련성이 낮은 '간접공정' 근로자들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서 이번 판결은 폭풍의 정점에 있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하나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결합해 있고, 간접공정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일렬로 나열해 협업하거나 직접공정과 직접 연계해 작업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시간과 속도, 생산량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회사는 하나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필수 공정임을 전제로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분담시켰다"고 판결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규직과 차이가 났던 임금 약 70억원도 현대·기아차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년간 계속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향후 많은 이슈를 생산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음시간에는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