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 취업 2 - 외국인 취업 가능 비자
[김흔수 행정사]외국인 취업 2 - 외국인 취업 가능 비자
  • 이효상
  • 승인 2017.02.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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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빠른 변화에 대하여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의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10가지의 것(flatteners)으로 정의하면서 그중 한 가지로 아웃소싱을 말합니다.

저자는 경쟁 사회의 빠른 변화를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와 가젤'에 비유하면서, 도망가는 가젤이 쫓아오는 사자보다 빠르지 못하면 잡혀 먹히고, 쫓아가는 사자가 도망치는 가젤을 따라잡지 못하면 사자는 굶게 된다고 비유하면서 경쟁 사회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최근 필자는 인바운드(Inbound) 여행사에 근무할 일본인에게 특정 활동(E-7) 비자를 받아준 적이 있는데, 이처럼 기업은 최고의 경영 효과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고, 만약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단속에 걸린다면 외국인은 물론 고용주와 직업소개소까지 모두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취업과 관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와 각 비자별 취업활동 범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입국 비자 코드는 알파벳 A, B, C, D, E, F, G, H가 있고 알파벳 다음으로 숫자를 표기하여 세부적인 비자 종류를 표시하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마치 암호명처럼 보이지만 여러 비자 중에서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는 현재 16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취업할 수 있는 단기비자로는 C-4(단기 취업), 장기 비자로는 E-1부터 E-10까지 E 계열의 비자(예술, 기술, 교육, 노동, 취업과 관련된 비자), 그리고 F 계열 비자 중 F-2(거주), F-4(재외 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이 있으며, H 계열에서는 H-1(관광 취업), H-2(방문취업) 비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총 16개(H-2, F-4 비자는 동포비자)인데, 각 비자별로 취득 요건 및 체류 기간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각 비자별 허용 조건에 따라서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용범위를 벗어나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 기간을 넘어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권유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49,441명으로 200만 명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96,216명)의 4.0%에 이르고,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총 597,783명(전문 인력 48,334명, 단순 기능인력 549,449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인 8.4%를 유지할 경우 2021년에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0만 명을 상회하여 전체 인구의 5.8%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기준).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회 구석구석에서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 등록증 소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자인지 반드시 확인을 거친 후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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