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지원확대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지원확대
  • 강석균
  • 승인 2017.03.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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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복지격차 완화 방안 마련
[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정부가 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을 비롯한 취약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고 기업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2021년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30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5년 말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전환율은 15.9%에 불과하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재정지원과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체당금 지급 범위도 영세사업장 및 저임금 체불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고용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을 뜻한다. 현재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체불액이다.

300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의 체불청산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융자한도를 최대 7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거치 및 상환기간(현행 1년 거치 3년 상환)도 다양화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정비율 이상을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 복지혜택을 주는 경우 5년마다 기금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원금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리운전·퀵서비스·택시기사,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동근로자를 대상으로 대기 및 휴식공간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매칭 지원을 추진한다. 이 휴식공간은 주간의 경우 퀵서비스·택배기사, 일용직 근로자 쉼터로, 야간에는 대리운전기사 및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콜센터직원 등 감정근로자의 마음건강,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유센터를 만들어도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비 매칭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이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해준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 및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를 우선하는 상생복지 기반을 강화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업이 복지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에서 바라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수준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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