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파견법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규정 개정안 의결
환노위, 파견법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규정 개정안 의결
  • 강석균
  • 승인 2017.03.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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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파견법 42조1항(벌칙)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한 파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로 규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파견법 개정안을 비롯해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3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달 28일과 이날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한정애·강병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현황을 반드시 공표하고,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이들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해야 한다.

노동부가 하청노동자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또 산재발생 사실 은폐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노동부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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