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파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판례의 동향(2)
[임동권 변호사]파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판례의 동향(2)
  • 이효상
  • 승인 2017.03.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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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불법파견에 해당하는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판결은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로부터 직접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②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③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ㆍ명령이 피고에 의하여 통제된 것에 불과한지 여부

④ 사내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조에 배치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⑤ 피고는 소속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게 하였는지 여부

⑥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운영 등을 결정하고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는지

⑦ 사내협력업체가 도급받은 업무 중 일부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였는지

⑧ 사내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는지

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각종 조립작업지시표 등에 의하여 동일한 작업을 단순 반복하는 것으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고 사내협력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된 바 없는지

대법원은 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제3자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제3자로부터 직접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향후 근로자파견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사업주, 근로자는 위 대법원의 요건에 관하여 상호 음미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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