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판결은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로부터 직접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②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③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ㆍ명령이 피고에 의하여 통제된 것에 불과한지 여부
④ 사내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조에 배치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⑤ 피고는 소속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게 하였는지 여부
⑥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운영 등을 결정하고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는지
⑦ 사내협력업체가 도급받은 업무 중 일부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였는지
⑧ 사내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는지
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각종 조립작업지시표 등에 의하여 동일한 작업을 단순 반복하는 것으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고 사내협력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된 바 없는지
대법원은 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제3자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제3자로부터 직접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향후 근로자파견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사업주, 근로자는 위 대법원의 요건에 관하여 상호 음미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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