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 위탁사업 관리·감독 강화’ 조례안 발의
광주시, ‘민간 위탁사업 관리·감독 강화’ 조례안 발의
  • 강석균
  • 승인 2017.03.10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광주시가 민간에 위탁한 각종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임택(더민주·동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수탁기관 운영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민간위탁 운영위원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과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심의하고, 모든 수탁기관이 의무적으로 매년 결산서를 작성해 외부기관 감사를 받도록 했다.

시의회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한 동의·보고 사항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시는 136개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규모는 64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관리 제도의 미흡으로 수탁기관과의 유착관계, 수탁기관의 자체 정산 및 사업비 부당집행 등이 지적받았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연 1회 이상의 감사조차 하지 않는 민간위탁 사업이 많은 데다 사업별 정산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사무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사례까지 드러나기도 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며 개정된 민간위탁 사업 절차는 운영위원회 구성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