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주산업 공시강화하고 비상장법인은 직접감리
정부, 수주산업 공시강화하고 비상장법인은 직접감리
  • 김민수
  • 승인 2017.0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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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앞으로 수주산업 기업의 감사보고서에는 중요한 계약 진행상황을 명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리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부감사 제도 유의사항 안내’란 자료를 내놓고 이같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주산업 공시를 강화하기로 하고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요 계약의 경우 개별 공사별로 진행률·미청구공사·공사미수금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을 때 적정성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야 하고, 투입인원 등 관련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향후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비상장법인과 감사인 감리를 직접 한다. 제도가 바뀜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재무제표부터 금감원이 감리를 한다.

지금까지 비상장법인 감리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 감리를 수행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많아 직접 감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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