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기준은 정정된 생년월일
정년퇴직 기준은 정정된 생년월일
  • 김민수
  • 승인 2017.03.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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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증명부 상 실제 출생일 기준 삼아야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입사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생년월일이 늦어졌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그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58)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라며 "김씨의 생년월일은 1959년 1월이고 정년은 2019년 12월 31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규정시행내규가 정년을 임용 때 낸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계산하고 잘못된 생년월일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면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지적했다.

1983년 기관사로 일을 시작한 김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도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정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3년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1958년 12월에서 1959년 1월로 생년월일을 바꿔줬다.

이에 김씨는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바뀐 생년월일에 맞춰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이 주민번호 변경은 받아주면서도 정년은 못 늘려준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용시 제출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며 임용 이후에 제출돼도 진실한 내용이 담긴 공적서류라면 역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1심은 이를 토대로 김씨의 정년 계산을 위한 실제 생년월일은 1959년 1월이며 정년은 2019년 12월31일까지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정년도 1년 늘어났다.

그러나 2심은 사측의 정년은 임용시 제출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김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인사규정시행내규는 정년산정일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만든 취업규칙이고 정년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을 임용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직접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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