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이 61.9%로 2014년 53.9%, 2015년 56.8%에 이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신규 채용된 대체인력 1194명 가운데 65.3%인 780명이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뒤에도 계속 고용되는 등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1석3조 효과도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 도입한 대체인력채용 임금지원사업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원직복귀율이 36.5%로 전년 대비 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산재근로자 치료 중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2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요양 2개월 이상인 산재근로자에 대해 원직복귀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산재 이후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대체인력 임금의 50% 범위(월 60만원 이내)로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78명에 대해 19억2700만원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청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재지에 있는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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