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A4용지 한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임동권 변호사]A4용지 한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이효상
  • 승인 2017.03.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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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범죄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범죄혐의자들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를 돕는 민원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경찰관서에 민원을 듣다보면 대부분 그 피해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피해정도가 미미하다고 하여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법원은 A4지 한 장에 대한 절도혐의나, 영수증에 대한 절도혐의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성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의 구체적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대부분 소액으로 피해를 입은 고소인들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화해를 하거나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기를 권한다. 왜 그럴까? 피해액이 다소 적은 금액이라면 그 적은 금액에 대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모되는 에너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관서에 찾아가기 전에 피해정도를 고려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들이게 될 노력과 시간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 범죄행위가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사건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고소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적은 금액에 대한 절도의 경우 고소인들은 그러한 고소행위로 인해 수반되는 출석요구와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아니할 각오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법리적으로 다툼이 많은 사기, 횡령, 배임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에 인터넷 등을 통한 범죄사실 외에는 증언이나 증거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입증이 안 될 경우 무고죄의 죄책이 논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한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변호사협회에 무료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아니면 가깝게 포털사이트의 무료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범죄혐의자에게 그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투자가 필요하다. 고소를 하려는 독자들은 그 범죄혐의자에게 죄책을 묻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시간투자를 저울질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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