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완충장치 필요”
경총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완충장치 필요”
  • 강석균
  • 승인 2017.03.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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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국회가 마련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경총이 완충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성명을 통해 "경영계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국회 논의는 핵심사항을 배제된 문제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선 지난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합의 당시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할증은 대법원 판례,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과 기업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50%의 할증률이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경총은 "중소업체의 경우 구인난, 업무숙련도, 재정적 여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를 고려치 않고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인건비 급증, 납기지연, 물량감소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특별연장근로 역시 9.15 노사정 합의사항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경기변동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심한 업종, 업무특성상 가용인력의 제한이 있는 업종에서는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므로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정치권이 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치 않고 근로시간 단축에만 무리하게 방점을 두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이라며 "경영계는 이러한 우려 속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나아가 국회 전체에 신중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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