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안, 재계 반발 심해
근로시간 단축안, 재계 반발 심해
  • 김연균
  • 승인 2017.03.2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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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인난 더욱 악화 될 우려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국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청년실업 상태가 심해지고 있어서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론상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고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만큼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미 많은 대기업이 주간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데다 그렇지 않은 대기업도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중소기업들이다.

대기업과 서비스업종을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바뀌지 않는 한, 중소기업은 법 개정으로 구인난 심화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은 2018년, 300∼999명은 2019년부터 시행하되, 100∼299명은 2020년, 50∼99명은 2022년, 20∼49명은 2023년, 20명 미만은 2024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는 데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으면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서 총 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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