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 취업 6 - 직업선택 기준 1위는?
[김흔수 행정사]외국인 취업 6 - 직업선택 기준 1위는?
  • 이효상
  • 승인 2017.03.2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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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의 직업선택 기준 1위는 무엇일까요? 안정성? 돈? 흥미? 청년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을 보면 돈보다는 안정성이 우선 아닐까싶은데, 모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들의 직업선택 기준 1위는 안정성이 아니라 돈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직업선택 기준 1위는 무엇일까요? 먼 이국땅까지 와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돈이 최우선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국민과 달리 직업선택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업종선택은 물론이고 근무처 이전조차도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은 입국 당시부터 체류목적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체류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의 경우만 보아도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조건, 채용기간은 철저히 국내 고용정책에 따라 좌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에는 ①보충성의 원칙(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 허용), ②투명성의 원칙(인력송출 비리가 없도록 공공부분이 직접 관리), ③시장 수요 존중의 원칙(시장 수요에 맞는 외국 인력 선발·도입 지향), ④정주화 방지의 원칙(외국인 근로자들의 단기 순환), ⑤차별 금지의 원칙(노동관계법령 등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 등 근간이 되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E-9 취업활동 기간이 지나면 위 기본 원칙들 중 『정주화 방지의 원칙』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만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 인도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G-1(기타 비자)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만기(4년 10개월) 이후에도 장기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가족과 함께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능할까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어렵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확히 준비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랑하는 가족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땅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겠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고용주들 입장에서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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