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법안 합의 불발돼...차기 정부 몫으로
근로시간 단축 법안 합의 불발돼...차기 정부 몫으로
  • 김연균
  • 승인 2017.03.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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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주 7일 근로시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측은 대선 후 차기정부에서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소위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하는 법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그러나 23일 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키로 했던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과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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