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측은 대선 후 차기정부에서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소위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하는 법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그러나 23일 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키로 했던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과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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