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컬럼]구속이란 무엇인가?
[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컬럼]구속이란 무엇인가?
  • 이효상
  • 승인 2017.03.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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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판출석보장,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제거,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현행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구속의 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③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④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구속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

첫째요건인 범죄혐의는 어떠한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이는 형사제도의 대 전제인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고도의 개연성 또는 상당한 이유를 법원에 소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속사유중 다른 이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염려이다. 법원은 위 3가지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유는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구속사유가 없는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만을 이유로 구속할 수는 없다.

특히 실무에서 도망할 염려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선고될 형량이 도망할 염려를 판단할 중요한 자료가 되고, 특별히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 도망할 염려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구속영장신청의 대부분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속영장심사의 경우 법관이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 불과 하루 이틀에 불과하고 이에 오판의 위험이 상당히 개입된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되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과 피고인은 대등한 지위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상 피고인이 증거를 수집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수사상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피고인 본인은 구속에 앞서 본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현저히 불리한 사정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반박되는 소명자료, 주거부정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염려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구속수사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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