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 취업 7 - 가수활동을 위한 예술흥행(E-6) 비자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 취업 7 - 가수활동을 위한 예술흥행(E-6) 비자
  • 이효상
  • 승인 2017.04.0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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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팝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이고, 외국인들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의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자신의 인기를 발판으로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음반 발매 및 방송 출연 또는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을 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 활동 분야에 따르는 예술흥행(E-6) 비자를 받고 활동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외국인을 예술흥행비자로 입국시켜 접대부로 팔아넘긴 연예 기획사 대표가 구속되었다는 기사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흥행비자는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려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비자이면서, 이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입국시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관부처가 제각각 다르고 관련 규정도 제각각 다릅니다. 가령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서가 필요하고,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서(추천 제외 대상 공연은 면제)가 필요한 공연 계획서도 있어야 합니다.

▣ 예술흥행(E-6) 비자를 받고 활동할 수 있는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출연 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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