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고용서비스 확대 절실
장년층 고용서비스 확대 절실
  • 김연균
  • 승인 2017.04.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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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국회 신속 처리 요구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가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재취업과 노후소득 보장 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개별 부처간 추진했던 장년층 고용지원방안을 한데 모아, △일자리 확대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사회공헌 활성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확보 등 크게 4가지 방향의 지원정책을 펴기로 했다.

우선 부모와 자녀 등 이중 부양책임을 느끼는 장년층에 대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임금 및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 한 일터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력 및 직업 등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영역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장년층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 등 교육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700만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은퇴 후를 대비한 개인과 사회의 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인연금법 등 장년층 지원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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