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 법률칼럼] 급여통장을 개설해서 보내면?
[임동권 변호사 법률칼럼] 급여통장을 개설해서 보내면?
  • 이효상
  • 승인 2017.04.0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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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발급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라”
“거래실적이 많아야 대출한도가 높게 나오니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라”
“아르바이트생은 급여통장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라”

최근 어려운 청년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금융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위해서든 급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든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따를 것이나 이를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법률에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대포통장의 발급이 노숙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생겨났었다면 최근에는 학생 등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달콤한 속임수에 속아 전자금융접근매체로 일컬어지는 전자식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통장 등을 양도하게 되면 피해자는 단순한 금융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금융매체의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제1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2호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제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벌칙으로서 제49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제2호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법률규정은 상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인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범죄의 완전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을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닌 단순한 양도·양수 행위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통장 등 금융거래 매체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단순히 대가없이 이를 수용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 서는 접근매체 양도인은 대부분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기 법률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유 있는 항변이 될 수 없으며 접근매체는 양도·양수자체로서 범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항상 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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