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각 사업장에 보낸 안내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관련 법 규정과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수신 : 전국 직업소개소 또는 직업정보제공업체
▣ 제목 : 외국인 근로자(H-2) 취업관련 법 규정 및 자율시정 권고 안내문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H-2 포함)의 취업관련 업무 일체를 직업안정기관(지방 노동관서)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8조 제6항), 직업정보제공업체 등 민간기관이 직업정보 제공·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특례 외국인(H-2)의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9조).
※ 제8조 ⑥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됨.
※ 제29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최근 일부 민간기관에서 특례 외국인(H-2)의 취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외국인 고용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민간기관이 외국인 고용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고용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2017. 04. 01.부터 2017. 04. 30.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 자율시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22. 고용노동부 각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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