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최저가 낙찰제’ 폐지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어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가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한 곳을 낙찰하고, 그 결과 급식이 부실화되는 문제도 생겼다.
앞으로는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2억1천만원 이상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돼 업체가 적당한 대가를 보장받는다.
또 일부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데 요구되던 실적 제한의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지자체가 입찰할 때 업체에 일정 실적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계약도 규모가 2억 1천만원 미만이면 실적제한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2억 1천만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 이행이 완료된 이후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 검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규정상 계약의 대가는 검사가 완료된 후 지급하도록 돼 있는 만큼 '검사 완료 간주제'가 도입되면 대급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소상공인에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며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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