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시행
공정위,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시행
  • 김연균
  • 승인 2017.04.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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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절차 규칙을 개정해 내실있는 심의와 효율성을 확보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은 지난 2월 14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4월 5일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절차 복잡성 등으로 활용이 미미하였던 심의 준비 절차를 폐지하고, 이를 대폭 간소화한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했다.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절차를 진행한다.

참석자는 주심위원(소회의 의장), 심사관, 피심인, 심의 · 의결 보좌 업무 담당자를 원칙으로 하며, 피심인과 심사관 중 일방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일방의 참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구술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심위원(소회의 의장)이 절차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피심인, 심사관 등에 통보한다. 심의 · 의결 보좌 담당자는 주요 내용을 기록하여 첫 심의 기일 전까지 각 회의에 제출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결정 ·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 중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

▲정부 투자 기관 등의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사관의 조치 의견이 과징금 부과인 경우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당해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통상 마찰 등이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 총장이 고발 요청한 사항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법 위반 행위를 어떤 회의에서 심의할지에 대한 결정을 외국기업, 공기업과 국내 기업 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게 했다. 고발요청제의 운영 실무에 맞도록 조문도 정비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전원회의 · 소회의 상정 안건, 심사 불개시 사유, 경고의 기준, 대리점법 위반 행위 신고 서식 신설 등 지난해 12월 23일에 시행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했다.

의결서 작성 대상 추가 명시,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심사 보고서 제출 조문 정비, 방문판매법 등 개별 법령의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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