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근로자 연차휴가 일수 통지 의무화’ 법률안 발의
김병욱 의원, ‘근로자 연차휴가 일수 통지 의무화’ 법률안 발의
  • 강석균
  • 승인 2017.04.14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매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일수 통지를 알려주고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의해 13일 발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장인에게 매년 최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근속년수와 출근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휴가는 그 계산법이 복잡하다. 입사 1,2년차와 3년차의 계산법이 다르고, 회사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거나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하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 일수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고, 관련 부서에 문의할 경우에도 업무 담당자도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임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돼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및 사용 일수를 기록한 휴가대장 작성 의무는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휴가를 쓰지 않으면 6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줄 의무가 있을 뿐,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휴가일수를 알려주거나,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장마다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일수, 사용 일수 등을 기록한 휴가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매월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별 연차휴가 일수와 사용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휴가대장을 만들고 그 내용을 매달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기초적인 일부터 해결해야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