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경비원 과로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경비원 과로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 김민수
  • 승인 2017.04.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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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경비원들의 과로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쉬는 날에는 교육을 받는 등 과로근무 후 사망에 이른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 행정법원은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김모(60)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 1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30분 만에 흉통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24시간 경비를 서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해왔다.

또한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배치하기 위해선 경비원 신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김씨는 교육을 받지 않고 먼저 배치가 됐다. 이 때문에 휴무일을 이용해 하루 7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했다. 같은 해 12월 8일~16일 약 열흘동안 김씨는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근무와 교육 이수를 번갈아 해왔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당시 김씨는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신체 리듬이 적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는 사망 무렵인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3차례 휴무일에는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았다”며 “김씨는 사건 당일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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