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10-외국인 지문날인제도와 인권침해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10-외국인 지문날인제도와 인권침해
  • 이효상
  • 승인 2017.04.24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당선이 되고 누군가는 낙선을 하겠지요? 누가 당선이 되든 저의 관심사는 외국인 취업, 대한민국 국민들의 취업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취업이 어렵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정책을 내놓는 후보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고용부족인력 인원은 대략 30여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외국인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입니다.

​외국인의 인권문제로 2003년 노무현 정권 때 폐지된 지문날인 제도는 이명박 정권(2008~2013년, 실용정부) 때 부활하게 됩니다. 지문날인 제도의 부활에 대하여는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2010. 5. 14.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38조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문날인제도 도입 당시 찬성하는 측의 견해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날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반면,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견해는 "지문날인 제도가 다시 진행되면 이주노동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인권침해를 하게 되는 셈이다. 과거 재일 동포의 경우 오랫동안 일본 정부에 지문날인 철폐를 주장해서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한국이 오히려 거주 외국인들에게 이를 실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외국인을 더 많이 포옹하는 정책을 써야지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찬반 의견이 팽팽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 공청회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제38조에 입법화했습니다.

▶ 2010. 5. 14.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인 사람

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그 밖에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 또는 해당 외국인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법무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1.3.29.> [전문개정 2010. 5. 14.]


​◈ 지문날인제도의 도입과 외국인 인권침해의 문제

이와 같이 2010년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현재 불법체류자 또는 장차 있을 불법체류 예방이 목적이었는데, 당초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과거의 행위를 문제 삼아 인권침해(출국명령, 체류자격취소 처분 결정)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하여 취득한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정보의 이용한도와 관련하여서는 출입국관리법 제38조 제3항에서는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조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8조 제3항, "법무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라고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보유 및 관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취득한 정보의 사용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제1조), 동법 제3조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은 물론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①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 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 정보 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상 출입국관리법 제38조 제3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및 제3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만약 법무부 장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이용하여 취득한 외국인의 개인 정보를 원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명백히 실정법저촉의 문제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외국인은 모든 법적인 구제절차를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