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인, KSNC과 ‘시니어인턴십’ 업무협약
메이크인, KSNC과 ‘시니어인턴십’ 업무협약
  • 강석균
  • 승인 2017.04.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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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인 최현권 대표(사진 우측)가 KSNC 송상헌 대표(사진 중앙)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종민 서강지역본부장과 함께 시니어인턴십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에 HR아웃소싱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정부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인 메이크인(대표 최현권)이 시설관리 아웃소싱 전문업체인 KSNC(대표 송상헌)와 지난 17일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민간일자리 확대 및 시니어인턴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하는 제도로,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45만원, 최대 6개월간 270만원의 성과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메이크인은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아웃소싱기업에 시니어인턴의 최초 참여 신청부터 참여자 교육 및 사후 관리, 지원금 지급까지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KSNC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관리 분야에서 약 170명 규모의 어르신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메이크인 최현권 대표는 “이번 협약은 정부지원제도가 HR아웃소싱업계로 확대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시니어인턴십을 ‘도급직’에 한해 부분적으로 아웃소싱업체의 참여를 허용했으며 중장년층 일자리 비중이 큰 도급직과 시니어인턴십이 만나 일자리창출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표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가 주관해 온 취업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참여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왔다”며 “이번 개정은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취업지원사업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휘명령권이 사용회사에 있는 ‘파견직’과 일부 도급직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메이크인은 시니어인턴십 외에도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취업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재학생 직무체험’,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근로복지공단 주관 ‘산재근로자 고용서비스’ 등 전 연령대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통합취업지원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협약을 비롯한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아웃소싱산업 경영지원그룹인 ㈜아웃소싱플랫폼이 메이크인과 업체 발굴 및 매칭 협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산업내 사업 확장성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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