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대통령 선거일의 휴일여부와 처리방법
[조성관 노무사] 대통령 선거일의 휴일여부와 처리방법
  • 이효상
  • 승인 2017.04.28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공고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2017. 5. 9)의 휴일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엔 의무적으로 휴무를 시행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관련하여 정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을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90호)

선거일이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휴일로 처리해야하지만, 개인 또는 법인인 사기업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대선 일을 휴일로 처리해야 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무로하고 연차로 대체한다는 노사간 서면합의서가 있다면 연차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어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무급이 원칙이나 회사 내부규정에 유급 처리토록 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인정) 공민권 행사를 위해 사업장을 이탈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5월 9일 대선 일은 원칙적으로 기업에게는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로 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 없이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회사의 자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