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직무태만과 근무성적 불량이 징계사유가 되는 조건
[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직무태만과 근무성적 불량이 징계사유가 되는 조건
  • 이효상
  • 승인 2017.05.0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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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부당한 징계에 대한 판단기준인 일반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오늘은 징계사유별 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한 일반적 사례 등을 짚어보면서 부당한 징계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자.

징계처분사유중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직무태만이나 근무성적 불량이 된다.

직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복무규정상의 근로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업무실적 부진의 경우 그 원인이 ‘업무능력 부진’인지 아니면 ‘불성실한 근로’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성실하게 근무했음에도 업무능력이 부족해 업무실적이 부진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바로 징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2002. 2. 8. 선고 2001구43263사건에서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한다거나 성적불량자체만을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시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야간작업 중 졸다가 적발된 경우, 특히 여러차례 주의를 받고도 재차 작업 중 졸고 있는 것이 다시 적발되고 자리까지 옮겨 졸았다면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연가신청 후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작업도구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각 및 조퇴가 잦아 불성실한 근로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무단결근의 경우 등도 정당한 징계의 사유가 된다.

근무성적 불량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것이고, 이외에 업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고, 영업실적 부진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려면 부진사유가 근무불성실에 기인한 것이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정도의 성적불량이 존재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주의 ·지도 교육 및 적정한 배치전환을 시행하여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여부도 정당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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