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등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서울 소재 소상공업체 사업주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사업자금 대출시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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