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특수경비원 ‘부당 근로계약체결’ 논란
김해공항 특수경비원 ‘부당 근로계약체결’ 논란
  • 김연균
  • 승인 2017.05.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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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티엠에스, 법적 대응 시사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삼성티엠에스(대표 권삼찬)와 회사 소속 김해공항 특수경비원들이 ‘부당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울산지부는 1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공항 특수경비를 맡은 삼성티엠에스가 경비원에게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임금삭감·동결과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강요해 고용 불안을 조장해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께 사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갑의 사정에 따라 재취업을 불허할 수 있다 ▲갑의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을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강하게 항의하자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문제가 된 독소조항을 일부 삭제했다. 반면 노조 측은 “근무기간 연장이 경력 2년 미만인 경비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수정된 근로계약서에는 남성 경비원은 임금이 지난해보다 6만 원 오른 반면 여성 경비원은 지난해와 같은 임금으로 3년간 동결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 경비원의 근무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은 여성 경비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게 하는 탄력근무제에 동의하거나 근무 2시간, 휴식 2시간 방식의 종일근무 방식 중 하나를 택하라고 공지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1안을 선택할 경우 기존에 받던 월 15만 원가량의 초과 수당을 포기해야 하고 2안을 선택하면 16시간 동안 공항에 있어야 한다. 결국 25명의 여성 경비원 중 8명이 1안을 선택했고 나머지는 투표하지 않아 현재 1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티엠에스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하는 부당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전부 수정해 직원 140명 중 노조가입자를 제외한 90명이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였다”면서 “노조가 사실상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임금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최저 기준으로 정한 금액보다 많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노조 등에 대해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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