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 IT 업종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 20일경 발표
게임 등 IT 업종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 20일경 발표
  • 김용관
  • 승인 2017.05.08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노동부가 게임업계의 장시간 근로 등 근로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게임업체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게임업체 200여곳 등 IT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현재 실시중이며 오는 20일께 조사가 마무리 되면 결과를 분석해 시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넷마블 근로자의 돌연사와 투신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열악한 근로 여건이 파악되자 바로 특별 근로감독을 결정했다.

특히 넷마블의 경우는 서울지방노동청 광역과 직원들 대다수가 투입돼 본사와 전체 계열사를 모두 감독했다.

감독 결과 게임업체들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주당 12시간 초과근무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 기소,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게임업계는 신규 게임 출시를 앞둔 시점에는 며칠씩 밤을 새는 강행군이 이어지다가도 개발이 뜸한 시점에는 업무량이 줄어드는 불규칙한 근무환경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게임기업들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지만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가 대기업인 원청 기업 내에서 일을 하는 사내도급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해도 근로 환경이나 처우가 심각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게임업계의 특성상 근로시간, 근로형태,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관행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탄력적 근무, 유연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업계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