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사업장은 어업,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사업장 및 민원 발생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다.
점검 내용은 ▲불법체류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및 취업행위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의 여권을 회사가 보관하는 행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여부 ▲가혹행위 발생 여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근로개시 신고없이 특례 외국인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일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 및 근로시간 등을 확인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퇴직금 지급여부 등에 대해 점검, 법 위반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거주시설(기숙사 등)을 확인하고 시설이 우수한 경우에는 우수기숙사로 선정해 신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위한 점수제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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