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로 숨진 환경미화원,"업무상 재해"판결
초과근무로 숨진 환경미화원,"업무상 재해"판결
  • 김용관
  • 승인 2017.05.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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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1주일에 한번 쉬고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다 사망한 환경미화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서울시 강남구청 환경미화원이던 A씨(60·사망 당시)의 유족이 "유족 급여·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27일 오전 7시쯤 개포4동 주민센터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11시20분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월 21~54시간의 초과근무를, 2012년부터 2014년 5월까지는 매월 46~54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러지기 직전 1주일 동안에는 60시간을 일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하루에 한갑 정도 흡연을 하고 2010년부터 고혈압으로 진료받았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며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으니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경미화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고혈압이 있고 피로감을 호소하는데도 일주일에 2일은 오전 6시, 4일은 오전 7시에 출근했고 매일 2~3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며 "만성 과로를 하면서 피로가 더욱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령·흡연·고혈압이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긴 하지만 A씨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했다"며 "의사들은 과로로 심근경색이 자연적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향후 환경미화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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