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경리총무 등 단순업무 민간위탁 가능
금융기관, 경리총무 등 단순업무 민간위탁 가능
  • 김용관
  • 승인 2017.05.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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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문서, 우편물, 물품 등 수발 및 관리업무와 건물 임대차 관리업무,보안 관제 서비스(경비업무 포함)업무 등 경리, 총무 차원의 단순 집행업무는 민간위탁(아웃소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급여․퇴직금 계산 및 지급업무,직원연수,계약직 및 노무관리 업무,채용/승진 등 인사관리 업무도 확정된 인사정책에 따른 단순집행업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이같은 인사, 총무, 법무, 회계 등 후선업무 업무위탁 절차 간소화와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를 주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17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7월경 금융위 의결을 통해 규제변경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의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후선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의 유지와 무관한 집행업무는 위수탁보고 없이 자유로운 위탁을 허용하고 ▲단순집행 업무 외에 후선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 업무도 보고절차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에는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축소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은 위탁을 허용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 마련은 그동안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대부분 위탁을 금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업무효율화를 과도하게 저해하고 사, 총무 등 금융업과 무관한 후선업무 위탁시에도 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소형사나 외국계 금융사를 중심으로 부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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