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 기준
[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 기준
  • 이효상
  • 승인 2017.05.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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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소개한다.

판시의 기준이 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의류업체인 A회사는 백화점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회사는 백화점에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백화점에서는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사로 지급하는 약정이었다.

덧붙여 백화점에서는 A회사의 판매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A사가 직접 파견하여 운용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종국적으로 위와 같은 계약으로 백화점에서 판매업무를 맡아온 직원들이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및 연장·휴일수당 등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A회사가 백화점의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수수료를 위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고정급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사가 백화점 판매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휴가사용 등에 대하여 백화점 판매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으므로 백화점 판매원들이 A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에서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시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열거하였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관행적으로 판매직원을 고용하면서 위탁판매계약,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는데, 대상판결로서 대법원은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므로 향후 위탁판매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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