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13- 출국만기보험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13- 출국만기보험
  • 이효상
  • 승인 2017.05.15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허가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을,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개념
출국만기보험이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지급사유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여 근로계약 종료 시기에 적립된 보험 일시금을 퇴직금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출국만기보험금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보험가입의 효과
외국인근로자(E9, H2)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 후 퇴직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4) 보험료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납입보험료로서 고용허가서에 기재된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금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이 됩니다(외고법 제13조 제2항)

​(5) 불법체류자의 가입 여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국민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합법 취업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중 퇴직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중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