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14-상해보험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14-상해보험
  • 이효상
  • 승인 2017.05.22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중에서 「상해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무가입 보험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상해보험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체류자격 소지자입니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취업을 위해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 신고를 마친 외국인 근로자

​◐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벌칙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법률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32조).

(1) 가입일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은 입국일(E9 체류자격 최초 입국자), 근로계약 개시일(H2, E9 사업장 변경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상해보험료

개인별 생년월일, 성별,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개별 근로자의 상해보험료는 보험 약정 체결 시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단순한 사고 발생으로 통원 또는 입원치료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1)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합니다. 단순한 상해로 인한 통원·입원치료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 판정을 받을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 부문은 최고 3,000만 원까지, 질병사망의 경우 최고 1,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상해 또는 질병 사고 없이 출국할 경우의 보험료 환급

체류자격 만료일까지 취업활동을 하고 출국할 경우에는 상해보험료의 환급금은 없습니다. 다만, 상해(질병) 사고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보험기간을 남겨두고 출국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환급률에 따라 잔여 상해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보장기간(보험기간) 및 산재보험과의 관계

(1) 보장기간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최대 3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체류 기간 만료일까지 최대 3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보험 가입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E9 체류자격 입국자는 입국 시부터 보장됩니다.

​(2)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 상해보험에서 추가 보상 가능 여부

상해보험에서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고를 보상하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보상기준을 적용합니다.

​(3) 산재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 여부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이며, 별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① 산재보험
「직무관련 있는」 사고·질병·사망일 경우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재활치료, 장애가 남으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② 상해보험
「직무관련 없는(업무상 재해 이외)」 사고·질병·사망, 장애가 남았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치료 가능하면서 치료 후 장애가 남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입원비 지원 성격이 아닙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