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임원은 근로자인가?
[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임원은 근로자인가?
  • 이효상
  • 승인 2017.05.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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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운영과 감독 등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통상 임직원이라고 호칭하는 데에는 임원과 직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임원은 근로자가 아닐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임원이 판단 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의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누릴 수 있으므로 그 실익이 있을 것이다.

임원은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같은 권한을 가진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법, 상법, 세법 등 관련 법률마다 임원의 법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판례는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다. 이사는 상법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에 있다. 다만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등기임원이나 비등기임원이나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므로 그 구별이 쉽지 않다고 할 것이나 비등기임원의 경우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직원의 취업규칙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등기 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원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복직문제 혹은 퇴직금 청구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회사 혹은 비등기 임원은 각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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