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불법파견 재수사 착수
기아차 불법파견 재수사 착수
  • 김민수
  • 승인 2017.05.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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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9명 특별수사팀 구성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지난 2015년에 불법파견 혐의로 피소된 기아자동차가 문재인 정부들어 다시 수사를 받게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9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기아차 화성분회는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분회 노조원 468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자, 정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고 당시 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자동차 공정을 고려할 때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하며 파견 기간이 2년이 넘은 근로자들에 대해선 정규직 채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5년 8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 특별채용에 대한 기아차 노사 협의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이 나자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던 이 사건에 특별수사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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