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교육 실시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교육 실시
  • 김민수
  • 승인 2017.05.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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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경기도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부응하여 공공분야 비정규직 제로화 등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지침을 확립하기로 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노사발전재단은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보호지침을 알리기 위한 ‘도·시군·공공기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교육’을 지난 26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부문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인사·계약업무 담당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 등의 근로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비정규직 보호 관련 절차와 차별예방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공기관 단체협상 ▲근로기준법 및 비정규직 관련 법령, ▲비정규직 차별예방, ▲생활임금 확산방안에 대한 내용 등 인사·계약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알아야하는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도는 특히 이날 업무 담당자들에게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휴직 대체, 고령자 등 법적 예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비정규직 정책이 필요·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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