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참고인 조사시 유의사항
[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참고인 조사시 유의사항
  • 이효상
  • 승인 2017.05.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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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주 임동권 대표변호사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고소 및 고발건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 및 고발에 따른 사건처리과정과 이때 참고인 조사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성립하는지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범죄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가 개시되는데 인적 증거방법으로서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하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최초에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범죄수사규칙 제69조에 따르면 ①피해자의 피해상황, ②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③피해회복의 여부, ④처벌희망의 여부, ⑤피의자와의 관계, ⑥그 밖에 수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고소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공권력을 사적 보복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고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소사건이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고죄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책을 부담하게 되므로 고소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이 공범으로 밝혀지거나 참고인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인은 소환조사에 들어갔다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수사기관의 조사는 대부분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기억의 범위내에서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수사기관에 소환되면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인 조사시 본인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참고인은 항상 정확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실확정을 위하여 참고인의 진술을 경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참고인은 그만큼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무심히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며, 추후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으므로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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