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기업 활로를 찾아서] ‘합법적 사내하도급’이 답이다.
[아웃소싱기업 활로를 찾아서] ‘합법적 사내하도급’이 답이다.
  • 이효상
  • 승인 2017.06.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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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도급연구소 김남빈 소장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과 대기업이 앞 다투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차별받는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무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고객사를 잃게 되는 외주업체(아웃소싱 기업)에겐 큰 충격이다. 더욱 상황을 어렵게하는 것은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공기업·대기업이 외주화 정책을 포기하면서 아웃소싱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대안을 찾기 어려운 외통수다. 그래도 길은 있기 마련이다. 그 대안중 하나가 절대다수가 변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조도급의 ‘합법적 사내하도급’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10년전부터 한국생산도급연구소와 한국생산도급협동조합을 만들어 ‘합법적 사내하도급’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직접 성공사례를 만들어 온 김남빈 소장을 만나 해법을 들어 보았다.

▣ 문: 새정부가 시작되면서 많은 아웃소싱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위기감도 높다. 우선, 아웃소싱 시장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말해달라.

◯ 답: 새정부 들어서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규모 축소 정책으로 인해 향후 공공기관, 민
간기업(특히 대기업) 등 아웃소싱 시장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민간기업의 경영전략의 일환인 아웃소싱 시장이 완전히 없어지기 보다는 합법적인 도급 및 전문적인 사업 서비스 분야는 어느정도 성장을 통해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 10년전부터 생산도급연구소를 만들어 ‘합법적 사내하도급’을 연구하면서 해법을 제시해 왔다. 사내하도급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

◯ 답: 1998년 파견법 제정이후 파견기간 제한(제조업의 경우 최장 6개월) 및 법규들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주변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민법상 도급계약 운영 형태의 사내하도급 사업 분야가 많이 확대, 성장해 왔다. 사내하도급 유형으로는 공정별 도급, 라인전체 또는 업무 전체를 계약하는 턴키방식의 도급, 업무위탁, 분사형 사내하도급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문: 사내하도급과 비슷한 개념으로 임률도급을 말하곤 하는데, 둘의 차이점과 임률 도급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

◯ 답: 사내하도급의 계약형태로 물량(업무)도급과 임률 도급으로 크게 구분하는데 물량도급은 말 그대로 업무처리량을 단가로 책정하여 결과물에 따른 계약조건으로 민법상 규정된 계약 형태이나 임률 도급은 현장에 배치된 근로자의 인건비를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하는 계약방식으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많다.

▣ 문: 합법적사내하도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준비사항이 많다. 우선 원청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해달라.

◯ 답: 경영자의 실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비핵심 업무 분야의 경영효율 제고와 물량변동에 따른 유연성 제고,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집중 등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인 만큼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사내하도급의 합법적인 운영을 위한 환경조성, 인사관리체계 정비, 상호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보공유, 기술지도/지원, 합리적인 계약조건 책정 등이 필요하다.

▣ 문: 다음으로는 하도급업체가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말해달라.

◯ 답: 기존 단순한 인력공급 사업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법적 도급 운영을 위한 만반의 인적, 물적, 관리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자칫 ‘못할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는 심각한 경영상(정신적, 금전적 손실)의 애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생산도급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자문을 구해 준비단계, 계약조건, 실행 관리방안, 사후 대책 등 도급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문: 아무리 스스로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노동부 점검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불법파견이 되고 만다. 노동부 점검에 대비할 수 있는 도급판단기준과 점검절차를 설명해 달라.

◯ 답: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산 공정에 원청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혼재돼 근무하거나 업무지휘 명령체계·채용 등과 관련한 인사관리·근태관리 등 인사노무 독립성 확보 여부는 물론, 4대보험/급여지급 주체 등 법률상 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의무 수행 여부, 사업자금의 조달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등 노동부가 사내하도급 점검 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다. 점검절차는 불법파견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집중 점검 기간 중에 지역별, 업종별로 업체를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급관련 서류, 사원 인터뷰, 생산 도급현장 실제 조사 등을 통해 합법, 불법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생산도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를 기준 삼아 생산도급 계약 및 운영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문: 합법적사내하도급 실사례를 몇가지 소개해 달라.

◯ 답: 많은 업종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고 업종중 비중이 가장 높은 조선업(중공업)의 경우 선박내, 외부 도장, 용접, 탑재, 배관, 탱크 등 많은 업무에서 하도급을 쓰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제품 제조업에서는 준비작업, 조립, 검사, 포장, 출하물류 등의 공정별 도급 또는 라인(업무) 전체를 턴키 방식으로 맡아서 직접 수행하는 도급 등의 사례가 있다.
도급을 전문적 사업체가 자동차부품 조립부문의 성공적인 도급 사례를 보면 도급 도입전 이직률이 월평균 30% 이상이 발생하여 납기, 품질, 생산성 등에 많은 문제점과 손실을 보고 있었으나 도급 도입후 이직률 월평균 3%를 유지하며 근로자의 업무 안정과 숙련도 향상을 통해 비용으로는 기존 대비 15% 절감, 생산성 20% 상승, 품질 문제 최소화 등의 성과를 거두며 현재까지도 원청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안정적인 도급사업을 하고 있다.

▣ 문: 사내하도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포인트가 있을텐데, 주요한 내용 몇가지만 소개해 달라. (예: 계약추진, 원청사준비사항, 하도급업체 준비사항, 세부계약사항 및 협의사항 등)

◯ 답: 도급 사업의 규모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실제 제조업을 책임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사내하도급을 수행할 때 주요한 관리사항들은 완전도급 실시 전 일정기간(3~6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적정한 도급단가 등의 계약조건, 생산계획에 대한 정보공유, 원활한 자재조달, 제품의 특성 파악, 주요 품질관리 사항, 설비관리, 작업인원 TO관리, 생산 총괄 관리자의 역할과 역량, 작업자들의 복리후생, 원청사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중요하다.

▣ 문: 그동안 준비해 온 솔루션이 이번 위기상황에서 많은 기업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 앞으로 솔루션을 전파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 답: 우선 6월부터 제조업체,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도급 솔루션 공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도급현장에서 직접적인 솔루션 제공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현장 방문을 실시, 계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문: 한국생산도급연구소에 도움을 청하면 누구나 협조를 받을 수 있나? 어떻게 도움을 청하면 되나?

◯ 답: 솔루션 공유와 실행의 노하우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사업지원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제반 컨설팅을 원할 경우 한국생산도급연구소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


그 옛날 보릿고개처럼 누구나 어려운 시절이 될 듯하다.
그래도 다행이다. 힘들고 배고픈 시기에 허기를 달래주며 손잡고 이끌어 줄 김남빈 소장 같은 이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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